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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서 특약사항 꼭 넣어야 할 문구 7가지

전세계약에서 가장 중요한 건 “확인했다”가 아니라 “계약서에 남겼다”입니다.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전세사기 예방법을 알아도 특약사항에 문구가 없다면 분쟁 시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아래는 실제 계약에서 보증금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는 특약 문구를 초보자도 그대로 써먹을 수 있도록 정리한 예시입니다.


전세계약 특약사항 작성 전 꼭 확인할 것

특약은 반드시 임대인(집주인)과 합의 후 계약서에 직접 기재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또한 말로만 합의한 내용은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계약 전에는 등기부등본 확인 을 통해 집 상태를 먼저 점검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전세계약서 특약사항 예시 7가지

① 근저당·가압류 변동 시 계약 해지 가능

본 계약 체결 이후 잔금 지급 전까지 등기부등본상 근저당, 가압류 등 권리 변동이 발생할 경우,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계약금을 즉시 반환한다.


② 잔금 지급 전 등기부등본 재확인

임차인은 잔금 지급 전 최신 등기부등본을 재확인하며, 계약 당시와 다른 권리 변동이 있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전세보증금 보호 불가 시 계약 해지

본 주택이 전세보증금 보호 제도 가입이 불가능할 경우,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계약금을 반환한다.

👉 관련 참고: 전세보증금 보호 방법 총정리


④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조건

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에 협조하며, 관련 서류 제출에 동의한다.

👉 참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방법(HUG·HF)


⑤ 계약금·잔금은 소유자 명의 계좌로만 지급

계약금 및 잔금은 등기부등본상 소유자 명의 계좌로만 지급한다.


⑥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협조

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부여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⑦ 특약 불이행 시 계약 해지 및 반환

본 계약의 특약사항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계약금을 즉시 반환한다.


전세계약서 특약사항

마무리

전세계약에서 특약사항은 보험과 같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사용하지 않으면 다행이지만, 필요할 때는 가장 강력한 보호 수단이 됩니다.

계약 전에는 확인 → 판단 → 문구로 남기기 이 3단계를 꼭 지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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