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만기가 지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집주인에게 가장 먼저 해야 할 공식적인 대응은 내용증명 발송입니다.
내용증명은 소송을 바로 시작하는 절차는 아니지만, “언제, 어떤 요구를 했는지”를 명확히 남기는 증거가 됩니다. 이 글에서는 처음 보내는 분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작성 방법과 문구 예시를 정리했습니다.
내용증명이란?

내용증명은 우체국을 통해 발송하는 문서로, 발송 내용·발송일·수신인을 공적으로 증명해 주는 제도입니다.
즉,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언제까지 돌려달라고 요구했다”는 사실을 분명히 남길 수 있습니다.
언제 내용증명을 보내야 할까?

- 전세계약이 만료되었는데
-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고
- 구두 요청으로 해결되지 않을 때
특히, 이미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내용증명 → 임차권등기명령 순으로 절차를 밟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해서는 아래 글에서 임차권등기명령 절차를 자세히 정리해 두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내용증명 작성 시 필수 항목

- 임대인(집주인) 성명 및 주소
- 임차인 성명 및 연락처
- 임대차 계약 내용 (주소, 기간, 보증금)
- 보증금 반환 요구 금액
- 반환 기한 (날짜 명시)
전세보증금 반환 내용증명 문구 예시

본인은 귀하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이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전세보증금 금 ○○원을 반환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본 내용증명을 통해 위 전세보증금을 ○○년 ○월 ○일까지 반환해 주실 것을 정식으로 요청드립니다.
기한 내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증명 발송 방법

- 우체국 방문 또는 인터넷 우체국
- 3부 작성 (발신인·수신인·우체국 보관)
- 등기우편으로 발송
내용증명은 전문가 도움 없이도 충분히 직접 작성·발송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이후에도 보증금을 안 줄 때

내용증명은 압박 수단이지 즉시 돈을 받아주는 제도는 아닙니다.
그래서 기한이 지나도 반환이 없다면,
- 임차권등기명령
- 지급명령 신청
- 필요 시 소송
등의 절차를 단계적으로 검토하게 됩니다.
마무리
전세보증금 반환 문제는 기다림이 아니라 기록의 싸움입니다. 내용증명은 그 시작점입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문서로 차분하게 요구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