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만기가 지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곧바로 소송을 떠올리기보다는 지급명령을 먼저 검토하는 것이 현실적인 선택일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서류만으로 진행 가능한 간이 절차로, 조건이 맞으면 소송보다 빠르고 비용 부담도 적습니다. 이 글에서는 초보자 기준으로 신청 조건부터 실제 진행 흐름까지 정리했습니다.
지급명령이란?

지급명령은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해 채무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라고 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전세보증금처럼 금액과 채권관계가 명확한 경우, 서류 심사만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언제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좋을까?

- 전세계약이 종료되었고
- 보증금 미반환 상태이며
- 내용증명 발송에도 반응이 없을 때
이미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임차권 보호 조치를 병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급명령 신청 전 체크사항

- 임대차계약서 보유 여부
- 보증금 금액 명확
- 임대인 인적사항 확인 가능
채무자가 이의 제기를 할 가능성이 높다면, 소송으로 전환될 수 있음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전세보증금 지급명령 신청 절차

- 관할 법원 확인 (채무자 주소지)
- 지급명령 신청서 작성
- 임대차계약서 등 증빙서류 첨부
- 전자소송 또는 방문 접수
- 법원 심사 후 지급명령 송달
전자소송을 이용하면 집에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지급명령 비용은?

지급명령은 정식 소송보다 비용이 적게 듭니다. 인지대·송달료 등 기본 비용만 부담하면 됩니다.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면?
채무자가 지급명령에 이의신청을 하면, 절차는 민사소송으로 자동 전환됩니다.
이 경우에도 지급명령 신청 자체가 불리하게 작용하지는 않습니다.
지급명령 확정 후에는?
이의 없이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강제집행을 통해 보증금 회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전세보증금 반환 문제는 시간을 끄는 쪽이 불리합니다. 지급명령은 빠르게 공식 절차를 시작할 수 있는 현실적인 선택지입니다.
상황에 맞게 내용증명 → 지급명령 → 소송 순서대로 대응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