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보증, 부동산 계약, 각종 제출서류 준비 중 지방세 과세증명서(세목별 과세증명)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정부24에서는 정식 명칭이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로 제공되며, 온라인 발급(본인출력)이 가능합니다.
이런 분이라면 꼭 발급해 보세요
- 부동산·대출·보증 서류로 지방세 과세내역 증명이 필요한 분
- 특정 세목(재산세·자동차세 등) 과세내역을 확인해야 하는 분
- 관공서 방문 없이 집에서 출력하고 싶은 분
발급 전 준비사항
- 본인 명의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 PC 또는 모바일(정부24)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 (정부24)
👉 정부24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민원안내/신청 바로가기
위 링크로 들어간 뒤, 아래 순서대로 진행하면 됩니다.
- 정부24 로그인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 민원 화면에서 신청하기 클릭
- 과세년도 선택 (제출기관에서 요구하는 기간으로)
- 세목 선택 (예: 재산세/자동차세 등) 또는 ‘전체세목’ 선택
- 필요 시 과세물건지(주소) 입력/선택
- 수령방법을 “온라인발급(본인출력)”으로 선택
- 민원 신청 후 처리완료되면 출력(PDF 저장/프린트)
발급이 안 되는 경우 (꼭 체크)
- 선택한 기간/세목에 과세(부과) 내역이 없으면 과세증명서가 비어 보일 수 있습니다.
- 제출기관이 “과세 사실 없음”을 요구하는 경우엔 미과세(또는 납세사실없음) 증명이 필요한지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납부확인서’랑 ‘과세증명서’는 뭐가 달라요?
A. 과세증명서는 부과(과세) 내역 중심이고, 납부확인서는 실제 납부 여부(납부실적) 중심입니다. 기관에서 요구하는 서류명을 꼭 확인하세요.
Q. 제출용으로 사용 가능한가요?
A. 대부분 기관에서 온라인 발급본(본인출력)을 인정합니다. 다만 제출처가 “원본”을 요구하면 발급 방식(온라인/방문)을 확인하세요.
마무리
지방세 과세증명서는 한 번 발급 방법만 알아두면 다음에도 같은 방식으로 빠르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순간에 헤매지 않도록, 지금 경로만 저장해 두세요.